법적 근거: 보육 기관 설정 표준 (시험)
규칙 1. 전문화되고 규범화된 탁육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등 법률과' 국무원 사무청' 에 따라 3 세 이하의 유아 탁육서비스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 의견에 따라 이 기준을 제정한다.
규칙 2. 정책 지도, 보편적 우선 순위, 안전 위생, 과학 규범, 속지 관리, 분류 지도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력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보육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다.
규칙 3. 이 기준은 관련 부처의 등록, 보건부문 신고를 거쳐 3 세 이하의 유아에게 하루 종일, 반나절, 시간치료, 임시치료 등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