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옵션 A: 행위자 (리) 가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며, 철회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2) 옵션 B: 한 당사자 (왕) 가 상대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을 당한 당사자 () 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옵션 C: 협의권을 구성하여 대리할 권리가 없으며, 효력이 미정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4) 옵션 D: 일방 (채모) 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 (손모) 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