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실노동관계를 보호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쌍방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실노동관계는 노동관계와 비교하면 유효한 서면 계약의 형식요건이 부족할 뿐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관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따르면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