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헌법 제 4 조, 민족지역자치법 제 9 조, 인민법원 조직법 제 5 조, 형법 제 4 조, 형사소송법 제 6 조, 민사소송법 제 8 조 등이다. 소수 민족이 평등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소수 민족을 차별하고 동등하게 대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헌법',' 민법통칙',' 형법',' 민족지역자치법',' 종교사무조례' 도 소수민족이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종교를 결정할 자유를 보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족지역자치법' 제 25 조와 일부 지역정책법규는 소수민족 국민들이 국가사무와 경제 발전의 합법적인 권리에 참여하고 토론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