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 친구에게 사고를 냈으니 차주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만약 차주가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면, 보통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은 우선 보험회사가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제 이용자, 즉 차량을 차용한 사람이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209 조: 임대, 자동차 소유자 차용, 관리자, 이용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