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