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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33 조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는 행위다.

제 135 조 민사 법률 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특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제 136 조 민사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행위자는 법률 규정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사법률 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