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축설계방화규범' 5.5. 1 민간건물은 건물의 높이, 규모, 사용 기능 및 내화 등급에 따라 안전대피 및 피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 및 대피 문의 위치, 수량, 폭, 대피 계단통의 형태는 인원의 안전 대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5.2 건물 내 안전출구와 대피문은 분산 배치돼야 하며, 방화구역당 또는 방화구역당 층당 2 개의 안전출구, 주택단위당, 방당 2 개의 대피문의 가장 가까운 가장자리 사이의 수평 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합니다. 5.5.3 건물의 계단통은 지붕에 연결되어야 하고, 지붕으로 통하는 문이나 창은 바깥쪽으로 열어야 한다. 5.5.4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안전 대피 시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