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으로 전화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은 한 번에 2 점을 기록한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조례' 는 자동차 운전이 핸드헬드 전화 걸기, 수신 등의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법' 제 90 조 규정에 따르면 고속으로 전화를 걸어 도로교통안전법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 공안부가 반포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은 20 13 1 부터 시행해 자동차 운전자가 전화를 걸거나 받는 등 안전운전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한 번에 2 점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