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차이점은 첫째, 관계의 성격과 대상이 다르고, 협력관계는 이익 공유 관계이고,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실제 노동 과정에서 생산수단을 제공하는 고용인 단위 간의 관계이며,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협력관계의 준거법은 민법전으로 조정되고, 노동관계의 준거법은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