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종종 개인의 취업, 승진, 임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고용 차별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권법과 유럽의 유럽연합 취업 지시는 모두 고용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반취업차별법' 도 고용인 단위가 채용, 채용, 승진 및 노동계약 해지 과정에서 차별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취업차별은 직접 입증하기 어렵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차별 대상자는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