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 식품생산경영관리부는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본법 시행을 점검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식품 가공 기술의 개선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식품 위생 품질의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