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법정의 진술은 기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확연히 모순된다. 법원은 반회 금지 원칙을 적용해 앞의 진술, 즉 기소장 속 사실 진술을 직접 받아들이고 법정의 반대 진술을 부정한다. 2. 1 심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포기한 항소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포기한 항소를 항소 사유로 삼았다. 2 심 법원은 금반회 원칙을 적용해 이 이유 처리를 거부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반면, 다른 당사자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 교환, 문의 및 조사 과정에서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인사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