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장례식 관리 규정 제 5 조.
(1)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저장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