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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방 법규를 비준합니까?
지방, 자치구, 직할시 및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대회 의장단 또는 상무위원회가 공포하여 실시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유효하며, 효력은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보다 낮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부가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와 상충되지 않는 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러한 지방성 법규는 본 시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보다 효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