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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위법인가?
최고인민법원' 몇 가지 문제 집행에 대한 의견' (민법통칙) 제 68 조는 "한 당사자가 고의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기란 법적으로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사기를 치는 고의적이다. 이곳의 고의는 당사자가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알리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