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0 조: 민사행위능력자의 연령 기준과 행동능력 제한.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