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서세 잠행조례' 제 4 조: (1) 거래가격은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판매, 주택매매 (2) 토지사용권증여, 주택증여, 세무서가 토지사용권판매, 주택판매의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정한다. (3) 토지사용권과 주택의 교환은 교환된 토지사용권과 주택 가격의 차이다. 전항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토지사용권과 교환주택가격의 차이가 명백히 불합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징수기관은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