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비공개 심리를 신청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절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은 주로 국가 비밀과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개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37 조 인민법원은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한다. 이혼 사건과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