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2 조 의장령은 법률에 서명하고 반포하며, 그 법률의 제정기관, 통과 및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
이 법은 반포된 후' NPC 상무위원회 공보' 와 전국적으로 발행된 신문에 제때 발표될 예정이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실린 법률 문건은 표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