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지붕은 주인의 지붕이 아니니 꽃을 심고 채소를 심을 수 없습니까?
지붕은 주인의 지붕이 아니니 꽃을 심고 채소를 심을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물권법' 제 70 조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주의 소유권과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속 부분은 우리가 사는 개인 공간을 가리키고, * * * 부분은 복도, 외벽, 지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물권법' 과' 민법통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부위의 모양과 용도를 바꾸는 것은 업주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개별 업주들은 무단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지붕에 채소를 심고 꽃을 심는 행위는 업주가 서명해야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은 법원에 채소농이 공공재산을 침범했다고 고소할 수 있다.

물론,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