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입찰 고려 사항:
1. 국유자본이 지주를 차지하거나 주도적인 법률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공개 입찰만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초청 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 공개 입찰은 지정된 매체를 통해 입찰 공고를 발표하여 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스스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 행정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그들은 스스로 입찰할 수 있다.
2. 회사가 자체 입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입찰 항목이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경우, 입찰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 입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초청 입찰을 선택할 수도 있다.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는 회사가 스스로 입찰 절차를 확정할 수 없는 것도 법률법규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