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대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기간 동안 누리는 대우로, 하나는 일반 산업상해가 입원 기간 동안의 의료비, 급식보조비, 간호비, 치료 기간 동안의 기본임금과 교통숙박비를 포함한다. 둘째, 장애인의 경우 일반 산업재해를 기초로 보조기구 비용, 장애인 일회성 의료 및 산업재해 취업보조금, 장애수당도 늘었다. 셋째, 죽음이 있다면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과 장례 보조금과 친족 보조금이 있을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 3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