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정 >: 승용차는 차체 이외의 짐칸과 내장 트렁크를 제외하고는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짐칸 적재물은 차의 꼭대기에서 0.5 미터를 넘지 말고 지면에서 4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안전법' 제 92 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여객차량이 규정 화물을 위반한 경우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