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의무병역제이며, 일명 징병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시민들이 일정 연령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일정 연한을 복무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병역이다.
다른 하나는 징병제라고도 하는 자원봉사병역제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군 복무에 응모하고 군대와 복무계약을 체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과 지원병이 결합되고 민병과 예비역이 결합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