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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에게 통역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송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수민족이나 외국인이 있다면,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번역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 9 조는 각 민족 시민들이 자국어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가 외국인이나 소수민족이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는 통역사 (농아인의 수화 번역 포함) 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를 위해 통역사를 초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