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54 이다.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