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자는 반드시 근무 후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그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달부터 두 배의 임금 (최대 1 1 개월) 을 계산한다. 1 년 내에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으로 간주된다. 둘째, 사회보험 납부는 고용인 단위의 법적 의무로 입사 첫 달부터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에 보충 납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스스로 개인 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면 노동계약이 체결되더라도 1 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즐거운 일 되세요.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