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금자 행동규범' 제 3 조는 국가법규를 열심히 공부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교정하는 올바른 태도를 수립한다.
제 4 조는 반드시 감규와 구치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구치소 직원의 관리교육과 근무무경의 감독에 복종해야 한다.
제 5 조 주동적으로 사상을 보고하고, 자신의 문제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타인의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적발한다. 다른 구금자들이 교도소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탈출, 구타, 자살 등의 범죄 행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제지해야 하며, 숨기고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개인과 교도소 위생을 잘 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문명적이고 예의 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