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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시의 도급지는 분가할 수 있습니까?
분가를 할 수 있다.

농무부 등 6 개 부문' 농촌토지청부경영권 확권 등록 시범 사업 실시 의견' (농경발 [20 1 1]2 호) 에 따르면 2 차 농촌토지청부 이후 단독가구를 설립한 농민은 농민 가족 구성원들이 도급토지분할에 합의한 뒤 하청측은 현 향농촌 토지청부관리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 분양농가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현급 농촌 토지청부관리부는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각각 분양농가에 농촌토지청부경영권증을 교환했다.

농가 가정은 도급지 분할에 합의하지 않고, 원래의 도급관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합의가 이뤄진 후, 법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 변경 등록 발급증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