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명칭의 법적 보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다.
A: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라고도 함) 은 상품이 특정 회원 지역 또는 해당 구성원 지역 내의 한 지역 또는 지역에서 원산지이며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이 지리적 원산지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명칭은 원산지 표시에 없는 품질 보증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 입법과 관련 국제조약은 원산지 명칭에 대해 비교적 완전한 보호를 제공한다. (1)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상표법을 통해 지리적 로고를 보호하고 이를 증명 상표 또는 단체 상표로 등록합니다. (2) 일부 국가에서는 지리적 표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제정한다. (3) 불공정경쟁법을 통해 원산지 명칭을 보호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