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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어떻게 법률안을 심사했습니까?
법률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후, 일반적으로 세 차례의 상임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즉 삼심제를 실시한다.

1 심은 주최자의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 심을 진행했다.

2 심은 법률 초안의 중점, 난점, 이견이 큰 문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3 심은 법률위원회 심의 결과의 보고를 듣고 심의를 계속했다.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면 위원장 회의는 전체회의 표결을 제출하기로 했다. 여전히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잠시 표결을 중단하고 후속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