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9 조 법정 절차를 거쳐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70 조는 마땅히 서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물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이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도서증에는 반드시 중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6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으면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