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활동의 근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과 최고 법률로,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구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은 헌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