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이 재학 중에 물에 빠지면 학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학생이 방과후 유학을 하거나 스스로 학교에 다니고, 귀교하거나 학교를 떠날 때,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학교를 떠날 때, 또는 방과, 휴가, 공휴일 후에 학생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근거: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제 13 조, 학교 행위가 부당하지 않고 사고 책임 (1) 학생이 등교하거나, 학교가 끝나고, 귀교하거나, 스스로 학교를 떠날 때 (2) 학생이 무단으로 외출하거나 학교를 떠날 때 (3) 방과 공휴일 또는 기타 학교 근무시간 이후 학생은 학교에 머물거나 스스로 학교에 도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