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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장애 감정 수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사고 후 장애 감정 결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나는 스스로 장애 감정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애 검진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둘째, 피해자는 자신이 장애 평가를 신청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전문 장애 평가 기관에 장애 평가를 의뢰하도록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후 즉시 교통경찰을 현장으로 파견해야 하며, 우선 부상자를 구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교통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사고 차량을 억류할 수 있지만 사찰을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당사자의 심신 상태를 전문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정 결론은 반드시 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