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산림법".
제 4 조 국가는 삼림자원의 보호와 발전에 대해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가 삼림자원 보호와 삼림방화, 중대 삼림병충해 예방 개발 목표를 완성한 상황을 심사하고 평가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삼림자원 보호와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임장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제 21 조 생태 보호, 인프라 건설 및 기타 공익의 필요성을 위해 임지와 나무를 징수하고 징용할 필요가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