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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어떤 절차법 부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소송 법률 제도로 국가의 사법활동을 규범화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시민들이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사법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책임지고,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권 평등, 조정, 공심, 2 심 최종심 등 기본 원칙과 제도를 확립하였다.

둘째, 비소법제도는 중재기관이나 인민중재조직을 규범화한다.

중재법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 원칙, 중재 독립 원칙, 최종 판결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