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은 더 광범위하고, 더 많은 분야를 다루며, 법은 도덕의 가장 낮은 기준일 뿐이다. (존 F. 케네디, 도덕명언)
법과 민법에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공서 양속원칙, 즉 우리나라와 사회의 정상적인 도덕 분위기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힘으로는 법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