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아르바이트로 보수를 받는 것이 범죄입니까?
안녕하세요. 재직 아르바이트는 불법이 아니다. 노동계약 위반, 고용인 단위는 현직 정규근무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재직 기간 동안 다른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고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