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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인권 헌법화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기본권은 인권 헌법화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1. 국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 평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인권목록이나 선언이 명시되어 있다.

2. 인권헌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를 금지하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가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