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자유, 평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인권목록이나 선언이 명시되어 있다.
2. 인권헌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를 금지하고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가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