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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근속연수란 근로자가 소재한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이후 임금 수입을 주요 출처 또는 전체 원천으로 하는 근무 시간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근로 연령, 근로 연령, 근로 연령, 근로 시간, 근로 시간, 근로 시간, 근로 시간) 사회보험 대우에 대한 계산에 법적 의의가 있는 것은 연속 근속연수와 근속연수일 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9 조는' 노동계약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연속 근무 10 년 시작 시간, 자용인 단위 채용일로부터 노동 계약법 시행 전 근무 연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0 조 근로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원용단위에서 신용단위로 근무한 것으로, 근로자는 원용단위의 근무연수 합병을 신규 고용단위의 근무연수로 계산했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했고, 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로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