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9 조는' 노동계약법' 제 14 조 제 2 항에 규정된 연속 근무 10 년 시작 시간, 자용인 단위 채용일로부터 노동 계약법 시행 전 근무 연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0 조 근로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원용단위에서 신용단위로 근무한 것으로, 근로자는 원용단위의 근무연수 합병을 신규 고용단위의 근무연수로 계산했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했고, 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로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