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직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를 핵심으로 하는 법직자로 구성된 특수사회그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직업윤리와 법률직업건설은 통일되어 있다.
법률 직업도덕은 윤리학의 범주에 속하며, 그 본질은 일종의 행동 규범이며, 법률의 본질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