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가와 사회는 각종 형식을 통해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의 뛰어난 업적과 사적을 홍보한다.
3.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본법 규정에 따라 철회된 것 외에 그 수상자는 평생 향유한다.
4.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는 규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착용하고 훈장, 메달, 증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5.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상자가 사망한 훈장, 메달, 증서는 상속인이나 지정인이 보관한다. 상속인이나 지명자가 없으면 국가가 보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0 조 * *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에게 국가 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사면을 발표하는 법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