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도로안전보호조례' 제 11 조는 도로건축통제구역의 범위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교통수송, 국토자원 등을 조직하여 정해졌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통제구는 도로지 외곽으로부터의 거리를 가리키며, 표준은 (1) 국도가 20 미터 이상이다. (b) 주정부 고속도로는15m 이상이어야한다. (c) 카운티는 10 미터 이상이어야한다. (d) 시골길은 5 미터 이상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용지 외곽에서 도로건물 통제구역 외부까지의 거리는 30 미터 미만이다.
그래서 안전통제구역이 있으니 반드시 통제구역 안에서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초과하면, 너의 집이 여기에 징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