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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주택 매매 계약은 주계약과 부속계약으로 나옵니까?
상품주택 매매 계약은 주계약과 부속계약으로 나뉜다. 상품주택 매매계약의 대출담보계약은 주종계약관계에 속하며, 대출계약은 주계약이고, 담보계약은 종속계약이다. 마스터 계약은 다른 계약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계약이며, 마스터 계약 성립을 조건으로 존재해야 하는 두 개 이상의 계약이며, 독립적이지 않은 계약이며 마스터 계약 성립에 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적 또는 종속적 의미를 가진 계약이다. 대출담보계약에서 대출계약은 주계약에 속하고 담보계약은 부속계약에 속한다. 마스터-슬레이브 계약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스터 계약이 유효하고, 슬레이브 계약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며, 마스터 계약이 유효하지 않으며, 슬레이브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