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용환경위생행정주관부는 도시건설구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교통주관부는 도로톨게이트, 서비스구역, 항구부두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감독관리기관은 심사 비준을 거친 광고 내용이 법률,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광고 심사기관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광고 심사 기관은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