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서는 부문법이라고도 하며, 법률 규범에 따라 조정된 사회관계의 성격과 그에 상응하는 조정 방법에 따라 법률 규범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문들은 헌법 부문 민법 부문 형법 행정법 부문 등을 포함한다. 부문법은 부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헌법을 제외한 헌법이 지배하는 특정 범주의 법률을 가리킨다.
같은 법률 부서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심리할 수 없는 같은 부서는 같은 일의 원칙이다. 즉,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에 의해 판결된 같은 행동을 재판할 수 없다. 피고도 자신의 같은 행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