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사위 관계와 대응하는 것은 고부관계이며, 주로 고부관계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모두 인척이지 직계 친척이 아니다. 직계 친족이란 배우자, 부모 (시부모, 시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와 같은 직접적인 혈연 관계나 결혼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직계 친족 중에는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들이 있다.
직계 혈육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두 부분의 혈육이 포함되며,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일부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 직계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 혈친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장인장모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