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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신체검사 여부,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입사 전 신체검사 여부,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법은 다른 근로자가 입사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수직종은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식품업계의 건강증명서에 종사한다. 구직자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정부는 통일된 신체검사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용인은 구직자의 신체검사 유효기간 내 건강상태를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쌍방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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